[Zoom in 서울] 청계천 스카이라인 높아진다

[Zoom in 서울] 청계천 스카이라인 높아진다

조현석 기자
입력 2006-05-29 00:00
수정 2006-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건물 높이 70~148m까지 재개발 허용

서울 청계천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청계천 복원에 맞춰 수립한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청계천 주변의 낡은 저층 건물들이 속속 20∼40층짜리 건물로 속속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계천 변에서 가장 높은 40층(148m)짜리 호텔·주거 건물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청계천 특혜비리 의혹사건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스카이라인을 주도할 건물은 장통교 남쪽 수하동 5번지에 지어질 40층짜리 ‘글로스타 청계 스퀘어가든’. 인근 33층짜리 SK텔레콤 건물과 똑같이 높이가 148m로 청계천 일대에서 가장 높다.

사업자인 글로스타는 2010년까지 2756평에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과 70∼100평 규모의 고급 주거시설 등을 갖춘 40층짜리 주거·호텔건물과 34층짜리 상가·오피스텔 시설,6층짜리 판매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세운·대림상가 일대도 높이 90m 이상으로 스카이라인이 높아진다.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2·3·4·5구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9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100m 이상도 가능하다.

4구역은 지난 3월 시공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돼 현재 건축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중구청 주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지난해 3월 광통교와 수표교, 오간수교터 등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앙각규정’에 따라 이 일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될 뻔했지만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예외를 인정,70∼90m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5-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