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야속하고 안타까워”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야속하고 안타까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6 19:55
수정 2025-01-26 2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에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