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가족까지 접견 제한, 수사 목적 아닌 분풀이”

尹 측 “가족까지 접견 제한, 수사 목적 아닌 분풀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0 14:30
수정 2025-0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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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어제(1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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