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트럼프 판결’ 언급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어…국민 기본권 침해 없었다”

尹측, ‘트럼프 판결’ 언급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어…국민 기본권 침해 없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03 20:20
수정 2025-01-03 2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선 안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