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023.7.28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면서도 다만 소식통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은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고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청년교양보장법’과 더불어 북한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