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

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08 10:09
수정 2024-08-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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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정보 노트북에 저장하고 중국인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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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뉴시스
국방부 청사.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국방부는 8일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의미해, 간첩죄가 적용된 것은 A씨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군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법 위반이다. 다만 A씨는 노트북이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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