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장병은 건강검진때 함께
군 입대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금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젠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한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 검사를 받게 하고, 또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지면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병사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단,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위험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마약류 대부분이 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경기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신범철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군 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단속·예방 교육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2023-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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