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소법, 오늘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형소법, 오늘 본회의 처리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7-31 00:03
수정 2026-07-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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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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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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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세줄 요약
  •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검수완박 강행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31일 처리 예고
  • 선관위 특검법 합의 처리, 국조 연장 합의
2026-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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