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400만원 등 구형에 “꼭두각시 검찰…이중잣대”

野, 박범계 400만원 등 구형에 “꼭두각시 검찰…이중잣대”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11-28 16:26
수정 2025-11-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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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벌금형, 국민의힘에 징역형 구형
“같은 사건에 野 높은 형량 적용…이중잣대”
추경호 체포안에도 “계엄방해로 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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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대화 나누는 나경원 의원
관계자와 대화 나누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28. 뉴시스


국민의힘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꼭두각시 검찰의 맞춤형 구형’이라면서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검찰의 행태이자, 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탄압”이라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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