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은폐’ 혐의 박지원 “감사원·검찰, 지옥 갈 것”

‘서해 사건 은폐’ 혐의 박지원 “감사원·검찰, 지옥 갈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06 10:00
수정 202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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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을 유지해 박지원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해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박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이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도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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