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보수 유튜버 선물’ 논란에 “관행 따랐을 뿐”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선물’ 논란에 “관행 따랐을 뿐”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10-31 18:28
수정 2025-10-31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상적인 명절 인사…이대통령도 선물 보내”
이대통령 수사 의뢰 안 한 선관위에 “편파적”
경찰,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시작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권영세 의원
발언하는 권영세 의원 31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권영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관행을 따랐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된 사안은 대통령 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적인 명절인사 차원에서 각계에 선물을 보낸 일에 관한 것”이라며 “그 발송 명단 역시 과거 당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예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에게 선물을 보냈다며 당 대표로서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직선거법도 제1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회 일반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선물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에 (이 대통령 명절 선물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보냈다”면서 “선관위가 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수사당국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한 중립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선관위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