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하라” 이틀 만에 14만명 서명…국회 심사 받는다

“이준석 제명하라” 이틀 만에 14만명 서명…국회 심사 받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06 11:51
수정 2025-06-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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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여성 신체 발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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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준석
고개 숙인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06.03.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이른바 ‘여성 신체’ 발언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다음날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이 서명한 데 이어 이틀만인 이날 14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MBC 주최 3차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 의원은 이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을 근거로 이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총 291만 7523표로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10%이 넘는 지지율을 올리며 ‘제3지대’의 돌풍을 일으키는 듯했으나, 마지막 토론에서의 ‘여성 신체’ 발언으로 인한 역풍에 적지 않은 표심을 잃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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