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면소’ 선거법개정안,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李 면소’ 선거법개정안,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5-15 02:03
수정 2025-05-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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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 판결 헌법소원법 법사위 소위 회부… 대법관 증원법도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행위’ 삭제
민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대법 “당선 시 재판 중단, 재판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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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돼 있어 민주당이 대선 전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 제도나 선거와 관련한 형벌 법규는 입법 정책 사항”이라면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의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 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1소위에 넘겨진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겁박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전체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란 입장을 밝혔다.
2025-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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