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5-07 13:16
수정 2025-05-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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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개의하는 박범계 위원장
법사위 소위 개의하는 박범계 위원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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