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주장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형사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서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등 형사고발 조치도 당 차원에서 오늘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인 집회에서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제명이 이뤄져야 하는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징계안이 형식적인 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 길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