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업 지분 국민 나누자”는 이재명…오세훈 “우클릭 사회주의”

“AI기업 지분 국민 나누자”는 이재명…오세훈 “우클릭 사회주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03 14:57
수정 2025-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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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의지 꺾는 것…누가 AI 사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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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2/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2/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생기면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갖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의 성장 동력인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自害)적 아이디어”라고 일침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은 결국 더 큰 침체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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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 출연한 이재명 대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 출연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는 2일 이재명 대표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2025.3.2 더불어민주당 제공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대담 영상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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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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