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과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대한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 특례,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은 현행 2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서왔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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