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라…무리수는 부메랑”

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라…무리수는 부메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05 16:46
수정 2025-02-05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여의도 초대석’ 캡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여의도 초대석’ 캡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