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가능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2 15:35
수정 2024-1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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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연합뉴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던 세 번째 특검범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가결에 필요한 투표 수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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