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아쉬움 남는다”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아쉬움 남는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25 16:02
수정 2024-1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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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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