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의사일정 마음대로”… 국회의장 “특검법 마무리해야”
野 강행… 대정부질문 또 무산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파행의 여파로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지연된 오후 3시 9분에 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본회의가 중단되면서 상정이 하루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정부질문 중 파행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해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선순위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 의장이 동의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나”라고 항의했다. 반면 우 의장은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파행에 대기만 하다… 퇴장하는 국무위원들
한덕수(맨 뒤 왼쪽 첫 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채상병특검법’ 상정 및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돌입으로 무산됐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민주당은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 후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된다. 채상병특검법은 국민의힘(108석)을 제외한 원내 7개 야당(총 192석)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특검법 표결은 4일 오후 진행돼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통상 통신사가 1년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에서 오는 19일 전에 특검법을 재표결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1주기에 즈음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반발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김 의원의 문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하자는 거야”, “사과하자고 했으면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등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재차 연단에 나와 “어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4-07-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