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예고’ 페이코인 거래규모 1억
13시간 만에 300만원 수익내기도
상장 폐지 당일도 거래·67차례 ‘단타’
“동교동 자택 상속세 충당하려고”


김홍걸 민주당 의원. 뉴스1
28일 서울신문이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 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한 가상자산 페이코인이 유의 종목에 지정된 이후인 3월 14일부터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된 4월 14일까지 김 의원은 해당 가상자산 54만 9662개를 사고팔았다. 페이코인은 발행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4월 14일 상장 폐지됐다.
●‘상장빔’ 노린 단타 매매
김 의원은 빗썸과 코인원 2개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거래했다. 가상자산은 같은 종목이더라도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3월 14일 오후 3시쯤 빗썸에서 페이코인 1만 5868개를 727만원에 매수하고 1시간 뒤 전량을 팔았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59만원 손해를 봤다. 같은날 코인원에서도 페이코인 1481만원어치를 샀는데 개당 400원대이던 가격이 300원대로 떨어지자 일부만 매도했다.
상장 폐지를 나흘 앞둔 4월 10일에는 이러한 형태의 ‘단타’로 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상폐빔’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빗썸에서 오전에 페이코인 14만 5055개를 1991만원에 매수해 13시간여 뒤 2292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수익률은 15%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지갑에 원화 1700만원을 추가 입금해 투자를 위한 총알을 장전하기도 했다. 상장 폐지 당일까지도 790만원어치를 매수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다. 매수 금액 총 4989만원, 매도 금액 총 4914만원으로 거래액이 1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67차례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1.5%(75만원) 손해를 봤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의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전날 민주당에 전달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DJ 거론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올 7월 복당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 동기에 대해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을 때도 동교동 사저를 이유로 들며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사저 등 유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이사장과는 이복형제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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