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아들 김홍걸 “코인 거래는 상속세 탓”

DJ 아들 김홍걸 “코인 거래는 상속세 탓”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23 16:54
수정 2023-07-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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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을 두고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보유한 현금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당시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19년 타계 전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기념관으로 사용토록 하고 매각할 경우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쓰고 나머지를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3남 김홍걸 의원이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형제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2021년까지 불화를 이어오다 이 여사 추모 2주기를 앞두고 형제가 만나 극적으로 화해했다.

2022년엔 해당 사저를 서울시가 인수해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지만, 큰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현행법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저의 가상자산 거래는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이 폭락한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수 차례 나눠 입금한 총액은 1억 5000만원이었다”며 “가상자산 가치 폭락 후 1년 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올 2월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일부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 새로운 투자도 현재 가치 약 9000만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변동내역 공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내역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을 해야할 입장이 됐다”며 “앞으로 자발적 자산·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국회 윤리자문위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윤리위 자문위는 최근 국회의원 299명 중 11명이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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