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정자법 개정안 논의
민주, 지역당 주도… 與는 미온적
“불법자금 원흉” “자치활동 기반”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해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마련했다.
지구당은 200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일부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양산하는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지역 정치활동의 위축,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 운영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지구당 부활 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등 현역 의원들이 ‘왜 원외위원장들에게 합법적인 사무실과 비용을 내주나’라면서 기득권을 앞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3-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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