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 자율적 결정 침해…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與 “정당 자율적 결정 침해…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26 14:28
수정 2022-08-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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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9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9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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