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 돼도 본회의 소집 가능…강행할지는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담소하는 정세균 의장과 홍영표 신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8.5.11 연합뉴스
앞서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언제 정상화할지 불투명한 만큼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의원 사직서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일단 절차는 밟아놓되, 여야의 막판 협상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면 표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돼야 이들 지역의 6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