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15월의 보너스’ 문답풀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월의 보너스’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국무회의 입장하는 朴대통령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무총리 대행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얼마나 돌려받나.
-총 638만명의 직장인이 총 45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7만 1000원씩이다.
→보완 대책으로 늘어난 혜택은.
-자녀세액공제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됐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씩 세금에서 빼 준다. 출산·입양공제가 부활해 자녀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싱글족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연봉 43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8만원, 연봉 5500만~7000만원은 3만원씩 더 돌려받는다.
→22일이 월급날인데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직원들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11일보다 하루 늦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바뀐 세법에 맞게 고치고, 근로자별 환급액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는 데 최소 2주일이 걸린다. 국세청 조사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미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바꾼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를 못 해서 환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이 지나면 못 받나.
-아니다. 바뀐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5월 말까지 환급해 주면 된다. 하지만 이달에 돌려주지 못해도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 등은 6월 월급날 돌려줘도 된다.
→이달 안에 못 받으면 직장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야 하나.
-아니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당초 6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직접 세무서를 찾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 준다.
→연봉 5500만~7700만원 직장인의 세액공제가 늘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
-지난 4일 추가 대책으로 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필요 없이 회사가 알아서 3만원씩 돌려준다.
→이달 월급을 이미 받았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 5월 말에 별도로 환급해 주거나 6월 월급에 얹어 돌려준다.
→회사가 망했거나 퇴직했다면.
-세무서에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