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김문수 측 “국민의힘 후보 명확히 인정”
한덕수 측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어”


승리 다짐하는 김문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당원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5.5.9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9일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전날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나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총장에서 나가는 김문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서 퇴장하자 바로 이어서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을 규정한 당헌 74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당무가 후보의 뜻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선거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맞섰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김 후보와 지도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교체에 나설 경우,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며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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