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민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16 19:50
수정 2025-04-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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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기자회견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차 군의원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 1명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면서 “차 군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치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군의원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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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 군의원은 “사건 이후 사과하기 위해 2~3일 후에 전화했으며 여직원에게 행동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과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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