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신분 된 尹, 정리 후 관저 떠날 듯

자연인 신분 된 尹, 정리 후 관저 떠날 듯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4-04 14:04
수정 2025-04-04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56시간 만에 청와대 나와
관저에 며칠 머물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다.

다만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이틀 뒤인 12일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도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우도 못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으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도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으며 이번 파면 결정으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