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지휘관 책임하 세절 또는 소각”
외교부, 주한 공관에 외교공한도 보낼 예정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2024.1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방부는 전 군에 걸린 대통령 사진을 이날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며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군 당국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중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 등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사진을 새절 및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주한 외교단에 헌재 선고 결과와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한 외교 공한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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