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맹탕·꼬리 자르기’”···“원안 재추진해야”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맹탕·꼬리 자르기’”···“원안 재추진해야”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3-13 17:02
수정 2025-03-13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가 맹탕·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원안 재추진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는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다”며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안대로 신속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촉구”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 부실’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임의로 일부 삭제한 후 제출’ 등의 부당행정이 있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