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尹 석방 납득할 수 없어...즉시 항고해야”

김경수 “尹 석방 납득할 수 없어...즉시 항고해야”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3-07 16:28
수정 2025-03-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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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 “국민들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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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달 2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강기정 광주시장 면담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달 2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강기정 광주시장 면담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법원은 구속 여부의 기준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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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친위쿠데타 진압이 쉬울 것이라 예상한 적은 없다”며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자.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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