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 상속세 개편”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 상속세 개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06 10:20
수정 2025-03-06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6.안주영 전문기자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3.6.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