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동시 선거 특례 조항
다음 달 12일까지 파면 결정 시 적용
대선과 각급 재보선 함께 치를 가능성도
기각 또는 다음 달 13일 이후 일정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선고일에 따라 조기 대선과 각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만약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인 3월 13일 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애초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5월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5항은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2024.12.14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헌재의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가량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각급 재보선과 조기 대선은 5월에 함께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만약에 탄핵 심판이 3월 12일까지 인용된다면 4월 2일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3월 13일 이후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에 실시된다.

서울신문 DB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5월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앞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통상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여파로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재·보궐 선거가 4월에서 5월로 한 달 미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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