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1-26 10:37
수정 2024-11-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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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선 2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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