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25 10:43
수정 2023-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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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법안 철회하라” 촉구
“민주노총 지키기 위한 법 다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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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5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5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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