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 시도”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림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연 뒤 내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