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플란트社 접대비 손금 처리해 탈루”

감사원 “임플란트社 접대비 손금 처리해 탈루”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금천구의 A 임플란트 회사가 치과 병ㆍ의원에 쓴 접대비를 손실액(損金)으로 처리해 법인세 23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A회사는 2007년부터 4년간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구입 조건이 포함된 패키지 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67억여원을 지출한 뒤 판촉활동에 쓴 손실액으로 처리했다.

이 회사는 2007년의 경우 800만원 이상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한 상품당 두 명에게 괌ㆍ세부 등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26억여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관광ㆍ골프 일정으로 채워진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해외여행비 1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접대비 중 일정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감사원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제품 홍보 등 일반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금천세무서에 법인세 23억여원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08년 법인세를 내지 않은 B회사에 대해 94억여원을 추징하면서 동일한 수법을 쓴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회사가 2008년 주유상품권 157억여원어치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에 쓴 것으로 비용처리했으나 실제로는 62억여원만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년도에 쓴 113억여원에 대해서도 접대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 추징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편 C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651억여원은 손실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도 부당하게 손실액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169억여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