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입법 효율화 조직 비대화

[생각나눔] 입법 효율화 조직 비대화

입력 2005-04-30 00:00
수정 2005-04-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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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원들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입법조사처’(가칭)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신설은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국회예산정책처 신설 때에 이어 국회 사무처 비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4월 말까지 국회 입법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그 결과보고서를 5월 초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중심으로 입법기능을 강화하려면 미국의 의회조사국(CRS)과 같은 기구인 ‘입법조사처’를 신설해 국회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조직법 개정 등을 속도감있게 진행시켜 9월 정기국회 때 출범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차관급인 처장 1인을 포함해 100명 안팎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비슷한 규모와 형태를 갖출 예정이다. 예산은 연간 90억원 규모로 이중 인건비를 5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인적 구성과 관련해 김 공보수석은 “현재 법제실과 국회 도서관의 법제 역량을 일부 수용하고, 외부 전문가를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처 비대화와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김 공보수석은 “효율성을 따져야지 막무가내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국회가 권위주의 시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전문성있는 입법기구가 되기 위해서 입법조사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이 걷히지 않는 등으로 입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미국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인 의회조사국, 의회예산처, 회계감사원, 기술평가원 중 하나. 미국의 법제·경제·교육·사회복지·외교국방 등의 분야에서 분석업무나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의회조사국의 직원은 800여 명으로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다양한 전문지식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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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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