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3-11 00:01
수정 2025-03-11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올해 초 본격화한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도 바꾸는 생활밀착형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11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할인율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 100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600곳을 더한다.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치구, 동별로 달라 불편했던 것에 주목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22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의 공간도 개방된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20개 청년취업사관학교 공간을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2호).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등 5개 캠퍼스의 유휴공간부터 무상 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 개방공간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13세 미만일 때 따릉이를 탈 수 없었지만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시는 일상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