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에 구청서 보험금 준다고요?…우리동네 ‘시민안전보험’은[보따리]

개 물림 사고에 구청서 보험금 준다고요?…우리동네 ‘시민안전보험’은[보따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9-10 14:00
수정 2024-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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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보험료도 지자체가
개인 보험과 보험금 중복 수령도 가능
“자치구마다 보장내용 달라…미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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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을 갑작스레 마주합니다. 평범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공원을 거닐다 개에게 물릴 수도 있죠.

이처럼 보험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공보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321억 1500만원, 지급 건수는 1만 8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민 등록된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험료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일반 사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와 별개로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에서 최대 2000만원, 종로구에서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거주하는 자치구의 보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 등 10곳의 자치구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10만~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랑구에서는 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보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보험급을 지급합니다.

보험 약관은 재난보험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카카오페이 내 ‘동네무료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와 자치구 두 지역의 보장내용 비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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