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6-06-09 15:50
수정 2026-06-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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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흉기 들고 침입 인정…나나 정당방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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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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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세줄 요약
  • 나나 자택 침입, 모녀 흉기 위협 후 돈 요구
  • 법원, 강도치상 인정하며 징역 7년 선고
  • 피고인 주장 배척, 나나 저항은 정당방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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