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X” 단톡방서 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대법서 모욕죄 확정

“질긴 X” 단톡방서 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대법서 모욕죄 확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07 02:32
수정 2024-11-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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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벌금 100만원형 선고
대리점주는 갈등 끝 목숨 끊어

지난 2021년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리점주를 비방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에서 집배송을 하던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채팅방에서 택배 대리점 소장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 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채팅방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다른 경로로 B씨 측에 전달됐다.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같은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배노조원 1명은 202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명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4-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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