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21억 용산 아파트 매입…수도권 이상거래 397건 적발

‘엄마 찬스’로 21억 용산 아파트 매입…수도권 이상거래 397건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0-04 11:01
수정 2024-10-04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 3구, 마용성 일대 45개 단지 조사
송파구 아파트에서는 SNS로 담합 의심
1기 신도시 등 올해 연말까지 기획조사

이미지 확대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9.19. 뉴스1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9.19. 뉴스1


#. A씨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이면서 ‘엄마 찬스’ 14억원을 포함해 증여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 등으로 비용을 전액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채무와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한 위법의심 행위는 498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 강남 3구에 위법의심 거래가 집중됐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고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2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청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서 허위 작성이 의심돼 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