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찔렸어야 했나”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의 변명

“내가 찔렸어야 했나”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의 변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25 17:49
수정 2024-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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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 기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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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폐쇄회로(CC)TV 장면. 피해자 제공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폐쇄회로(CC)TV 장면. 피해자 제공
흉기 난동이 벌어진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 대응을 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26)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경위에게 사회봉사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을 부과해 각각 120시간이 부과된 1심보다 봉사 시간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며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이후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된 데 이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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