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밀렸다’고 속여 정부 지원금 수억원 받아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임금 밀렸다’고 속여 정부 지원금 수억원 받아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09 11:45
수정 2024-05-09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과 짜고 정부 대지급금 받아 챙겨
부정 수급액 3억원 개인용도로 사용

임금체불과 퇴직 노동자가 없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정부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임금채권보장위반 등 혐의로 경남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지 확대
검찰. 서울신문 DB
검찰. 서울신문 DB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게 대지급금 4억 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3억원은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에 나섰고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노동자 생계 보장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