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03 10:53
수정 2024-01-03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에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 법원은 2022년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한강'의 새로운 영문표기 'Hangang River'
서울시가 ‘한강’의 영문표기와 관련해 'Hangang River'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미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Hangang River'가 맞다고 생각한다.
'Han River'가 맞다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