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김기현 “반드시 막아야…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이재명 “즉각 수용하길…거부 정치 그만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왼쪽)와 같은 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11.13 연합뉴스
김기현 “尹이 거부권 행사해 줄 것 건의”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거부 정치 이제 그만해야”이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향해 “언론 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 언론인 숙청에 나선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 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결국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 국회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방송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