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안의 엄중함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충분히 보장 필요”
조력 받을 권리, 헌법상 규정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는 실질적 조력이어야”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신림 등산로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사를 꾸짖었다. 변호사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재판 전반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최씨가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던 중 “저는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자,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사전에 상의된 부분이냐 물었지만 이에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이어 “1회 공판기일 전 접견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최소 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이 이뤄지는 것에 비춰볼 때 담당 변호사의 태도는 이례적이고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증거목록 열람 및 복사는 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무슨 말씀이신지”라며 당황스러운 내색을 보였다.
최씨의 흉악 범죄와는 별개로 변호사의 이 같은 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사는 증거목록에 대해 최대한 동의하고 공판기일을 짧게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잦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력받을 권리란 형식적 조력이 아니라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흉악범을 떠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서연 기자